한파에 코로나까지… 재개발조합 야외 총회 살풍경
한파에 코로나까지… 재개발조합 야외 총회 살풍경
320명 직접참석자 대부분 1시간만에 투표하고 자리 비워
  • 최진 기자
  • 승인 2020.12.10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코로나 감염증 재확산이 3차에 이른 가운데, 정부 차원의 정비사업 코로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겨울 한파가 시작되면서 실외 총회의 경우 직접참석 요건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혹한의 날씨에도 실내가 아닌 개방된 야외 공간에서 수시간 총회가 진행되다보니, 조합원들이 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한 후 곧장 총회장을 떠나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가능하며, 창립총회·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20%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특히, 시공자선정 총회는 재적조합원의 50%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직접 출석 요건은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과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법 취지대로라면 총회 의결은 조합원들에게 안건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반영 등의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혹한의 기온에서 야외총회를 강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지자체가 총회를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하는 ‘속도전 총회’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 부평구 산곡6구역은 지난달 28일 코로나 3차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청천1구역 재개발사업 공사장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천148명 중 320명(27.8%)의 조합원이 총회장에 직접 참석해 도시정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총회 요건을 충족했다. 이날 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총 1천116명이며 97.2%라는 높은 참여율로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이 확인됐다.

하지만 총회개시 1시간 만에 현장에서 안건 설명을 경청하고 있던 조합원은 50명이 채 되지 않았다. 투표개시가 선언된 직후에도 투표를 마치고 총회 안건을 경청하던 조합원들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현장을 떠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요구되는 넓은 야외 공간의 경우 강풍을 막아줄 가림막도 없기 때문에 체감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산곡6구역 총회개최 일주일 전에 시공자선정 총회를 개최한 산곡5구역의 경우 실내에서 총회가 개최되면서 재개발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이 총회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400여 명이 모인 이날 총회는 폐회까지 절반 이상의 조합원이 자리를 지키며 총회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결과를 총회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산곡6구역 조합 관계자는 “당초 총회는 인근 은행 주차장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수도권 방역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구청의 권고로 주변이 확 트인 야외공사장으로 장소를 변경했다”라며 “우리 구역은 이전 총회 때마다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끝까지 총회장을 지키며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던 곳인데, 한파 속 야외총회이다 보니 연로한 조합원들이 끝까지 남아있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다행인 일이지만, “자연재해와도 같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자총회나 일시적 직접출석 요건 완화 등의 대안을 방관하고 있어, 주민들이 한겨울 한파속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