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3구역 재개발 현장에 가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 현장에 가다
법원, 새 조합집행부 인정ㆍ정비업체 계약해지도 정당
현금청산자 추가 분양 실시… 사업에 탄력
12m도로 없애 2천세대 ‘하나의 단지’ 로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0.12.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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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조합장 김흥열)이 비대위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승하면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은 새 집행부 선임총회의 효력을 인정받은데 이어 정비업체와의 계약해지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또한 현금청산자들에게 추가분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관을 통과시킴으로써 조합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현금청산자 문제도 풀어냈다. 

▲새 조합 집행부 구성 정당 판결

기존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해임총회(2018.12)와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총회(2019.3)를 통해 현 집행부가 탄생했다. 하지만 구 집행부 측이 해임총회와 임시총회의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조합은 당시 선임총회가 구청의 허가와 구청의 면접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으로 적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총회의 개최와 성원에 대한 어떠한 문제도 없음을 주장했다. 조합의 이런 주장들이 가처분단계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형사고소도 병행했지만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조합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사 본안소송에서도 고소인들은 서면결의서의 위조나 조합원 아닌 자의 서면결의 참여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은 고소인들이 또 다른 소송제기를 통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임시(선임)총회의 안건에 대한 추인 안건을 상정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소송에서도 승소

기존 선정돼 있던 정비업체는 2018년 전임 집행부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새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가 결정한 사항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정비전문관리업자의 도움 없이 업무를 진행하다가 2019년 9월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했다. 

이에 계약이 해지된 A사는 부당계약해지와 미지급용역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의 적극 대응으로 지난 9월 1심에서 조합이 승소했으며, A사는 항소했다. 조합은 조합설립동의서에 A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한다는 조합원들의 명시적인 선정절차가 없었으므로 원천적인 계약무효를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엄격한 절차의 준수와 주민동의를 기본으로 하는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반해 절차위반 자체를 지적한 것이다. 조합은 향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을 통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할 계획이다.

▲조합원 2/3의 찬성으로 현금청산자 문제 해결

그동안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과 분양신청 단계에서의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다수 존재해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조합은 인허가청인 서대문구청과의 협의와 현금청산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은 결과 지난해 총회에서 조합원의 2/3찬성으로 이들에게 추가적인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는 정관 변경안을 가결시켰다. 

이를 통해 앞으로 사업진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금청산자와 관련한 분쟁과 민원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주변지역의 아파트 시세 상승과 추가분양신청 기회가 부여된 것을 인지한 많은 현금청산자들이 조합으로 문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에서도 상세한 내용과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 

김 조합장은 “우리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가 현금청산자 문제였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조합원들의 현명한 결정으로 현금청산자들에게 추가 분양의 기회가 주어졌다”며 “분양마감 이후 수용재결을 신청한 현금청산자 중 절반 이상이 수용재결 철회의사를 밝혀온 상황이다. 향후 현금청산자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12m 도로 폐도시켜 2천세대 하나의 단지로

사업구역은 총 5개 획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중 3-1획지와 3-2획지 사이에는 큰 도로가 있다. 조합은 촉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서울시, 서대문구과 함께 수차례 기부채납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이 협의 과정에서 조합은 사업구역내 획지 중 큰 부분인 3-1과 3-2획지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12m도로를 폐도시켰다. 이 조치를 통해 두 획지를 약 2천세대의 하나의 단지로 만들어 향후 대단지로서의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 조합장은 “두 획지를 합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서울시내에서 구역 내 도로를 폐도시키고 획지를 통합해 2천세대를 하나의 단지로 구성하는 곳은 극히 드물 것이다”며 “이를 기반으로 편리한 주민동선 확보, 커뮤니티센터의 고급화, 조경 특화 등을 통해 명품단지로서의 위용을 드러낼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재산가치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아파트 곳곳에 최신 트렌드 끊임없이 도입

조합은 명품아파트의 완성을 위해서 최신의 트렌드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커뮤니티시설의 다양화와 고급화와 관련하여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최근 완공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단지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다. 

둘째가 조경특화다. 조경은 입주 시 완성도가 높아야 단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국내 우수한 조경설계의 벤치마크 및 구릉지를 활용한 단지의 특성이 돋보이도록 아낌없이 투자할 방침이다.

셋째는 입면특화다. 구역은 특별건축구역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59형과 84형 전세대의 4bay적용, 114형에 4.5bay적용 등 가장 선호하는 입면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84형과 114형의 중간크기인 99형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조합은 마감재가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판단 하에 최고급 아파트에 어울리는 최신의 마감자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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