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 용도란 기재
재개발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 용도란 기재
조합설립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 용도란 기재가 “조합설립동의용”이 아닌 경우의 효력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0.12.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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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인천광역시 내 7만6천216㎡ 일원이 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W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863명 중 655명의 동의(동의율 75.9%)를 얻어 2012년 3월 14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그 즈음 설립등기를 마쳐 W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성립하였다.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F는 조합설립동의율이 미달함에도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며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W조합은 구청장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위 소송에 피고 보조참가를 하였다. 

F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서는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로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A등 12명의 조합설립동의서에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인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B등 11명의 조합설립동의서에 첨부된 각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조합설립 동의서용’이 아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용’이거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동의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도합 23명의 조합설립동의서는 모두 무효이고 무효인 동의서를 제외할 경우 조합설립동의율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W조합은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첨부되지 않은 조합설립동의서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조합설립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용도란 기재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동의서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과 그를 위한 조합설립에 동의한다는 뜻이 내포된 것이므로 위 23장의 동의서는 모두 유효하다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설혹 동의서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신청 당시 객관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이상 조합설립동의서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도시정비법령에는 조합설립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및 운영규정 동의용’등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설립동의서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1303 판결 참조)라고 하여 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6구합53115 판결). 

조합설립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이 조합설립이 아닌 경우 뿐 아니라 설립동의서의 서명 글씨체와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 기재 글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서로 다른 사람의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 기재 글씨체가 동일한 제3자의 글씨체인 경우,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동의서에 기재된 동의일 이후에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도 모두 조합설립동의서로 유효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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