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2구역 조합장 항소심서 1,200만원 벌금형
북아현2구역 조합장 항소심서 1,200만원 벌금형
공모에 의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1심판결 벌금 600만원보다 높은 중형 선고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0.12.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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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장이 법원으로부터 1천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은 지난 10월 26일 항소심 판결에서 정모 조합장에게 1심 판결의 벌금 600만원보다 높은 1천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양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누구보다 투명하게 조합을 운영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공범들과 공모하여 삼성물산 등이 시공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 조합원들 명의의 서면결의서 41장을 위조, 행사했다. 이를 통해 조합의 중요한 총회 결의 사항인 정관변경에 관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왜곡하려고 시도했다”며 “그럼에도 공모사실을 부인하면서 다른 공범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만 보일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조합장의 공모와 D씨 진술의 일관성 인정

재판부는 원심에서 인정한 사정과 함께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조합장이 B씨, C씨, D씨와 공모해 서면결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판결을 위해 인정한 사실 및 사정

재판부는 먼저 D씨는 조합장이 아니면 조합에 반대하는 세력인 ‘울타리’들을 가려내기 쉽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D씨는 당시 위조할 대상자를 추리면서 사용한 44명의 조합원명부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 그 중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 명의의 서면결의서가 위조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B씨와 C씨는 자신들만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서면결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경위나 당시 상황, 위조된 서면결의서의 처리 등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조합장이나 D씨의 공모 없이 자신들만이 독자적으로 서면결의서를 위조했다는 B씨와 C씨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장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B씨, C씨가 업무를 마치고 조합사무실 TM실에서 서면결의서를 위조할 당시(최소한 서면결의서를 위조할 조합원들을 선별할 당시) 조합장은 조합사무실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합장이 B씨, C씨, D씨가 업무가 끝났음에도 퇴근하지 않고 조합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조합장은 이 사건 정기총회 직후에 이미 서면결의서가 위조되거나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는 조합장으로서의 지위가 위협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임에도 누가 서면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해 제출했는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지도 않고, 단순히 당시 홍보요원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서면결의서를 스스로 작성해 제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과거 오랜 기간 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활동했던 조합장은 현재도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울타리’회원들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울타리’활동을 했었던 조합장이 아니면 누가 울타리 회원인지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D씨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북아현2구역 조합은 반대세력과의 분쟁이 계속 되어, 서면결의서 위조 과정에서 조합의 반대세력을 골라내어 문제가 되지 않을 조합원을 선정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했을 것인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D씨의 진술대로 그러한 반대세력을 골라낼 수 있는 조합장이 서면결의서 위조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개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은 점, △조합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삼성물산 등을 시공자로 추인하는 일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안건은 통과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정기총회에서 조합정관의 변경 안건이 부결된다면 재개발사업 진행의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서면결의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이 사건 안건을 통과시킬 동기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들었다.

▲1심 재판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는 범죄

한편 지난 7월 24일 1심재판부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를 인정해 정모 조합장에게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이전에 시공자로 선정되었던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 대하여 2009. 1. 9.과 2010. 9. 16.에 시공자 선정에 관한 법령위반 등의 이유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2회에 걸쳐 시공자 선정이 무효처리된 사실이 있는 등 사업 진행 및 시공업체 선정 등에 관한 문제로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합장은 삼성물산이 지급해 주는 조합운영비 없이는 사업 진행이 어려우므로 2017.5.28.자 정기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및 계약과 관련된 정관 내용 변경 안건을 통과시켜 삼성물산을 다시 시공자로 선정하기 위해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합원들 명의로 된 서면결의서를 위조해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씨, 피고인 B씨, 피고인 C씨와 함께 정기총회에 제출될 서면결의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했다”며 “피고인 D씨가 조합장에게 총회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원들의 명단을 건네주면 피고인 조합장은 조합 반대파인 ‘한우리’회원을 표시해 다시 피고인 D씨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씨는 이를 다시 피고인 B씨, 피고인 C씨에게 건네주어 서면결의서를 위조하도록 하여 41장을 위조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 조합장은 위 공모에 따라 2017월 5월 28일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 안건에 대한 조합원 투표 및 개표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조하여 미리 투표함에 넣어 놓은 서면결의서 41장을, 위 정기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해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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