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창신동, 공공재개발 불가에 행정심판 청구
‘도시재생’ 창신동, 공공재개발 불가에 행정심판 청구
공모신청 가능하다던 서울시, 뒤늦게 입장 바꿔
뿔난 주민들 “심판 기각 될 경우 행정소송 불사”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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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제외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8월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공모가 마감된 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은 후보지 공모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창신동 주민들은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방침이다. 

종로구 창신동 공공재개발추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12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사업 대상 제외 회신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원칙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시행할 수 없다”며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부합하지도 않고 법률적합성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공공재개발을 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인정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할 뿐, 공공재개발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6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강대선 창신동 재개발위원장은 “애초에 지난 8월 서울시 도시재생과에서 참여가 가능하다고 했고 국토부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서울시가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이라며 “공공재개발 공모 절차에 참여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물론 타 지역 도시재생지역과도 연대해 본격적인 항의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6년간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 가능성에서 분리된 채 열악한 상황을 참고 살 수밖에 없게 만든 원죄가 서울시에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한 도시재생을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재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단순 서울시가 도시재생에 투입된 예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민들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창신동뿐만 아니라 국내 도시재생 1호 시범사업지인 서울 종로구 숭인1동 역시 공공재개발에 도시재생지구를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 서울시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숭인1동 주민들은  행정심판과 더불어 정비구역 지정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과 도시재생 활성화지구 변경 및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준형 숭인1동 주민협의체 대표는 “서울시 도시재생과에서도 도시재생은 사유 재산영역인 민간 재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예산 중복집행’이라며 막아서고 있는 모순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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