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115-3구역 재개발 구역해제 무효 '再起 성공'
수원 팔달115-3구역 재개발 구역해제 무효 '再起 성공'
토지등소유자 대부분 정비구역해제 원하지 않아
1심판결 뒤집혀… 수원시 대법원상고에 결과 촉각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1.01.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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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수원시 팔달115-3구역 재개발사업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조합은 수원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를 얻어냈다.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었다. 지난 2018년 조합이 수원시에 제출한 사업진행여부 의견조사서에는 재개발 찬성 427명(71.89%), 반대 13명(2.91%)으로 나타났다. 면적기준으로 봐도 53.26% 찬성, 4.9% 반대다.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 요청 동의서에서도 전체 594명 중 435명(72.23%), 면적 56.91%가 재개발사업에 찬성했다. 

▲2019년 2월 구역해제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수원시는 2019년 2월 20일 팔달115-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시는 고시 제2019-55(2019.2.20.)로 정비구역이 해제 고시됨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했다고 고시한 것이다. 

팔달115-3구역은 2009년 3월 정비구역 지정, 6월 조합설립 인가, 201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을 거쳐 사업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2016년부터 걷은 구역지정 해제요청동의서가 2017년 12월 시에 접수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597명 중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100분의 5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156명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한 것이다.

수원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설립인가도 취소했다. 

▲조합원들 반발, 시에 항의 및 소송 제기

조합에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임대비율 17%를 7%로 낮추고 유니트 안을 개선하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2017년 2월에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조합원을 구제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합의 노력들은 수포로 돌아갔다. 수원시가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많은 조합원들은 시의 처분에 항의했다. 그리고 조합은 시를 상대로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설립인가취소 고시 처분 등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 조합장은 정비구역 해제 검토에 있어서는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도 재개발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수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시의 행정처분이 구 도시정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그 규정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다수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 해제 원하지 않아

팔달115-3구역은 대부분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지 않고 있다. 소수의 대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로 인해 정비구역 해제가 진행된 것이다. 이마저도 상당수가 해제동의를 철회했으며 재개발사업을 원하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하라고 수원시에 주문했다.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도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를 실시한 후 재심의하라고 의결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의결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하고서 갑자기 말을 바꾸어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조합에 통보했다. 

오 조합장은 “수원시는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를 축소하려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조합측 3인, 비대위측 3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며 “조합에서는 3인이 전체를 대표 할 수 없으니 전체의 의견을 취합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결과를 수원시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비구역 해제 동의 접수 후 2018년 공람공고결과 구역지정 해제반대 382, 해제찬성 11명으로 나타났다.

▲1심판결 뒤집고 조합 항소심서 승소

조합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다. 소송결과는 뒤집혔다. 지난해 11월 11일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해제동의서가 접수된 사실은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한 개시요건에 불과하고 재량권을 행사하려면 법 및 조례상의 규정을 지켜 해제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제처분을 한 사항에 대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해제처분을 했기에 해제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원시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및 수원시 도시정비조례 제9조의 해제요건을 오해하고, 정비사업에 있어 종전자산의 평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이익형량을 제대로 행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원시청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은 최종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항소심은 수원시 도시정비조례 제9조의 적법성, 해제 동의율 충족,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해서는 1심에서 판단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수원시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해서는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원시가 △팔달115-3 재개발구역이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여부를 심사·판단해야 하는 점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이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로서 그 집단적 의사는 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 여부에 관하여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 점 △구역지정해제 신청 이후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구역 해제에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이 표출된 점 △1차 심의에서 위원회는 수원시에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파악하지 않은 점 △토지등소유자 435명이 의견조사 실시를 요구하였고, 427명이 정비구역 해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서가 제출된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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