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임원 임기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시점
재개발조합 임원 임기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시점
  •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 승인 2021.01.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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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A재개발조합은 정기총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정관변경을, 제2호 안건으로 임원 선임을 상정하여 조합임원을 선출했다. 

정관 부칙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을 때부터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조합임원의 임기에 관한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시점 및 같은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에게도 임기연장의 정관변경 효력이 발생하는지 알아보자.

1. 사안의 쟁점

정관 중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도시정비법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위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되,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면 될 뿐, 시장·군수의 인가는 요건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회에서 임기연장에 관한 정관변경과 임원선출을 동시에 의결한 경우 당해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정관변경 결의 시점에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해 바로 임기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변경 정관 전체가 구청장의 변경인가를 받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2. 도시정비법령 및 정관의 규정

도시정비법 제40조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를, 조합원의 자격, 제명, 조합의 비용부담 등 일정한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로부터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임원의 임기 및 대의원회의 구성, 초회의 의결방법 등)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되,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항), 정관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시점

임원의 임기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정관변경 결의 시점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변경 정관 전체가 구청장의 변경인가를 받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자.

우선 위 법 조항에서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결의를 거친 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정한 것은 정관 변경의 요건을 정한 것일 뿐, 그 문언상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된 정관의 시행 시기를 정하였다거나 조합원들이 결의로써 자율적으로 그 시행 시기를 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럽다. 

그리고 정관은 조합의 자치법규로서, 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관 변경의 요건 및 변경된 정관의 시행 시기는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있고, 변경정관의 부칙에서 경미한 사항 여부의 구분 없이 변경정관 전체를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들이 이를 포함하여 의결했다. 

더불어 임원의 임기가 위 법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그로써 당연히 임원의 임기에 관한 변경정관 규정의 시행 시기가 그에 관한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이 된다거나 조합이 그 변경 규정의 시행 시기를 총회 결의일과 다르게 정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럽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이 주장하는 위 법령 및 정관의 규정 내용만으로는 변경정관의 부칙이 구청장의 인가가 필요한 사항에만 적용된다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변경 정관 전체가 구청장의 변경인가를 받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변경정관의 부칙 문언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변경정관 전체가 구청장의 변경인가를 받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를 변경된 정관에 따르게 하는 것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부칙 규정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므로 변경 전 정관규정에 따라 임기는 2년으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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