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박탈돼 온 층간소음에 대한 입주민 권리
20여년 박탈돼 온 층간소음에 대한 입주민 권리
  • 장귀경 자문위원 / 층간소음피해자모임
  • 승인 2021.01.07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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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LH공사의 층간소음 대책은 2019년 감사원 결과만 보더라도 민간건설사 보다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자체적인 층간소음 연구조직이 있고 나름대로 사전에 견본 세대를 지어 층간소음 측정을 해 성능기준에 만족할 경우 본 시공을 하도록 하고 있고, EPS 완충재 가격도 대형건설사 대부분 ㎡당 3천~3천500원인데 비해 ㎡당 8천원 이상의 단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감사원 결과와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강남의 아파트보다 임대주택이 층간소음 방지에서는 더 났다고 볼 수 있다. 

LH는 공공기관임에도 국정감사에서 바닥충격음(층간소음) 부실시공으로 인한 최소 성능기준 미달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했다. LH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층간소음(바닥충격음)이 최소성능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건설기준법 최소 성능기준, 하자의 범위 및 하자 담보책임 기간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2004년 이후 표준 바닥구조 사전 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건설사·시행사에 유리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2004년 건설교통부 주택국 주거환경과 사무관이 발표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안 주요 내용(정책 해설)’에 따르면 “표준 바닥구조의 경우 이미 법적 성능 기준을 만족한다고 건설교통부가 인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표준 바닥구조가 설계에 반영되었다는 것만 확인하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확인은 마무리 된다”라고 적시했다. 

감사원이 2019년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도 같다. 

1.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어야 하는바, 같은 규정 제60조의3 제2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하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감사원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2004년 층간소음을 강화시킨다고 법을 제정한 것이 결국 건설사·시행사에게 유리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법 제정을 위한 2004년 건설교통부과 한국건설교통기술연구원이 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완화를 위한 표준 바닥구조의 설계·시공기술 및 활용방안’을 보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의 맹점을 대부분 국민은 모르지만 대형건설사 및 건기연, 국토부 등은 이미 알고 있었으며, 2004년 표준바닥구조를 도입한 이유도 연구결과 EPS 완충재 중량충격음은 210mm 슬라브에서도 법적 최소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2019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대부분 완충재 업체·건설사 및 전문가 등이 놀라지 않은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미 법의 기준이 입주민의 권리 및 품질향상이 아닌 건설사를 위한 하나의 면책기준이 됨으로써 20년 동안 대형건설사가 ㎡당 3천원짜리 스티로폼 완충재 하나를 ‘묻어버리는 자재’로 시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16년 건설교통부가 대부분 건설사가 사용하는 EPS·EVA 완충재를 대상으로 연구용역 의뢰한 ‘공동주택 바닥완충재의 장기성능 평가 및 장기 성능 기준 표준안 제시(3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이 나와 있다.

①공동주택 바닥구조용 완충재의 구조성능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저하할 것으로 판단됨.

②특히 장기간 하중이 제하되거나 고온(온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바닥구조용 완충재의 충격완화 성능은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③기존 연구에 의하면 재하 후의 바닥 완충재를 재하하지 않은 바닥 완충재와 비교하면 하중이 가해진 이후에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바닥완충재의 두께는 하중 재하 이전의 완충재 두께의 약 30% 까지 감소하였음.

③이와같이 두께가 줄어든 상태일 경우 바닥 완충재의 밀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층간소음 억제 효과는 초기에 비하여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결국 정밀시공 등 기타 조건은 제외하고 완충재 하나만을 보더라도 입주민들이 입주후 시간이 경과될수록 층간소음이 증가한다는 하소연은 사실인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 하자기간에서 층간소음(바닥충격음)은 제외되어 있다. 아파트 하자범위는 벽지하나부터 골조까지 하자기간을 두고 부실 시공시 시행사·건설사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상식인데, 입주민간 살인을 불러오는 층간소음(바닥충격음)에 대한 하자 범위 및 기간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장귀경 자문위원 / 층간소음피해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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