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공과금 납부위한 총회 결의 필요 여부
재산세 등 공과금 납부위한 총회 결의 필요 여부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1.01.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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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해 정비사업조합에게 재산세, 법인세 등 세금이 부과처분되어 정비사업조합이 이를 납부해야할 경우 위와 같은 세금 납부와 관련된 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의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까? 

실무상 대부분의 정비사업조합에서는 조합에 부과되는 조세의 경우 해당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것이고, 조합원 총회결의를 거친다고 하여 그 납부여부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별도 조합원총회 결의없이 해당관청에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세 등 조세의 납부 또한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출해야 하는 정비사업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정비사업비에 대해서는 현행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해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7조 제6호에서는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 등 조세의 지출에 관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조합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조세관청의 세금 부과처분에 따라 세금 등을 납부한 것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의 측면에서 보면 부당한 점이 분명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임원으로서 미리 정비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고 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거나, 정비사업비 사용에 관하여 그 개략적인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밝힌 다음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측면에서 도시정비법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또한 조합의 재산세 납부비용이 당해 연도 조합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재산세를 납부한 행위가 도시정비법 위반이 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 사건 재산세의 납부는 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항상 적정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정비사업비의 사용이 적정하여 이 사건 조합의 손해는 없다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쳤어도 동일한 결과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여 임의로 조합원들의 절차적 참여 기회를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면서 도시정비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일선 정비사업조합에서는 조세관청의 조세부과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당해 연도의 예산에 이를 반영해 둘 필요가 있고, 만약 미처 당해 연도의 조합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사전에 위와 같은 조세 납부에 대해 별도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받아두어야 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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