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의 최종 1주택 비과세 제도 변경
다주택의 최종 1주택 비과세 제도 변경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1.01.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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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 할 때 주택의 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중요 변동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Q.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20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A.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B주택 양도일)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최종 1주택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Q.2021.1.1.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되는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최종 1주택된 시점부터 기산하는 세법개정 내용의 문제점은?

A.첫째는 양도가 아닌 증여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세법 규정을 보면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어 양도가 아닌 증여의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도록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도한 경우와 증여한 경우가 보유기간 기산일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이 조문에 대한 해석사례나 예규가 아직 없어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는 법문대로 해석해서 양도가 아닌 증여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기산하여야 하고, 추후 국세청이나 기재부 해석사례나 예규가 나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서 주의가 요망된다.

둘째는 비과세 요건 중의 하나인 거주기간의 기산일과 관련된 부분으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어 2017.8.2.대책 이전 취득분은 거주기간 계산의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이후에 취득분은 개정 규정을 적용 받아 보유기간 중 거주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명확한 해석사례 등이 없어 이 또한 사례 발생시 검토가 필요하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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