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1구역 재개발 추진 경쟁... 일부단체 대표자 자격 '논란'
신흥1구역 재개발 추진 경쟁... 일부단체 대표자 자격 '논란'
1인 시위까지 나선 주민 "믿을 만한 주민대표회의 구성돼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1.11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경기도 성남시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앞두고 토지등소유자들이 혼란의 휩싸였다. 여러 추진단체들이 서로 주민대표회를 구성하겠다며 동시에 동의서 징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각 추진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자격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대표자 자격 논란은 토지등소유자들의 1인 시위로 이어지는 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신흥1구역 한 토지등소유자는 성남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해당 소유자는 현재 동의서 징구에 나서고 있는 단체 중 특정 후보가 주민대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신흥1구역이 민·관 합동 재개발사업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아무런 하자 없는 믿을 수 있는 추진단체가 주민대표로 선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지등소유자 A씨는 우리 구역은 지어진지 40년이 넘은 주택들이 대부분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그 어느 곳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재개발사업이 추진돼야 하는 만큼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한다향후 소송 등에 휘말릴 경우 수년간 사업이 정체되기 때문에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자격 검증이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곳은 태어나고 평생 자란 곳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주민대표회의를 뽑기 위해 직접 시위에 나선 것이라며 특정 단체의 위원장은 인근 구역에서 민관합동재개발사업에서 성추행 등으로 해임당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지등소유자는 최근 동의서를 써달라고 여러 단체에서 수시로 연락이 오는데 매우 혼란스럽다성남시에서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어떤 걸림돌도 없이 신속히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명한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필수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신흥1구역은 현재 총 3개의 추진단체에서 동의서를 징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시 신흥동 4900번지 일대 구역면적 19만6천693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65% 이하를 적용한 최고 15층 아파트 4천100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구역은 지난해 12월 31일 경기 성남시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인접한 수진1구역과 함께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곳이다. 재개발 사업은 순환정비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량 이주로 인한 주택수급 문제를 최소화하고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맺었고, 올해 안에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023년 이주 및 철거 등을 거쳐 2028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