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진1‧신흥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LH로 지정
성남 수진1‧신흥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LH로 지정
지난달 31일 구역지정… 4천300가구 규모
  • 최진 기자
  • 승인 2021.01.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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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경기도 성남시 수진1‧신흥1구역 민‧관 합동 공영재개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 10일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면서 주민들의 주거개선 기대감이 급상승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11일 ‘2030-1단계 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통해 수진1·신흥1 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로 LH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LH는 앞서 성남 단대구역과 중3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신흥2구역과 중1구역, 금광1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향후 수진1·신흥1구역에서도 민‧관 합동 공영재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4일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른 2030-1단계 재개발 사업지인 수진1구역‧신흥1구역에 대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963번지 일원 26만1천825㎡ 부지에 건폐율 50% 이하, 기준용적률 250%를 적용해 2천37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구역에는 기존 원도심 도시공원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린 네트워크형 근린공원’이 계획돼 있으며, 주민자치센터‧파출소‧사회적경제융합센터 등 공공청사 3곳과 도서관 등이 사회기반시설로 들어선다. 이밖에도 종교용지 2곳, 주차장용지 1곳이 포함된다.

또 다른 구역인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900번지 일원 19만6천693㎡ 부지에 건폐율 50% 이하, 기준용적률 250%를 적용해 1천985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수진1‧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주거‧문화‧생활형SOC 등이 복합된 새로운 성남형 재개발사업”이라며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주거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민‧관 합동 공영재개발은 기존 공영재개발 방식에서 논란이 된 ‘주민 소외 현상’을 극복하고자, 시공자선정을 비롯한 이주‧건축계획 등의 중요 절차를 주민들이 직접 총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민 의견을 대표하는 주민대표회의가 사업에 참여해, 각종 주민들의 요구를 사업에 반영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 방식이다.

현재 수진1‧신흥1구역은 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징구가 완료되면 해당 단체는 지자체 승인을 거쳐 주민대표회의로 출범하게 되고, 이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LH와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양회승 수진1구역 주민대표회의 공동위원장은 “오랫동안 수진1구역 재개발 추진을 위해 노력해온 결실이 신년 초부터 드러나고 있어, 감개가 무량하다”라며 “성공적인 민‧관 합동공영 재개발 추진을 위해 주민 목소리를 절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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