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는 등록취소 정비업자의 업무수행을 동의 할 수 없다
추진위는 등록취소 정비업자의 업무수행을 동의 할 수 없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1.01.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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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려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같은 법 제106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있을까?

A.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다. [법제처 2020. 12. 25.]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등의 사유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조 제8호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중 하나로 조합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된 단체인 추진위원회를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06조 제5항 제2호에서 동의의 주체로 규정한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원회로 볼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5항 제2호 후단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려는 경우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총회나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바, 같은 법 제106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유효한 동의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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