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부실시공시 손해액 3배 배상”
“층간소음 부실시공시 손해액 3배 배상”
양경숙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1.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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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 때 바닥충격음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11명이 지난 15일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의 사용검사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성능평가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평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주체에게 영업정지 또는 사업등록의 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 시공에 대한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고의로 감리자가 그 업무를 게을리한 행위에 대해 현행 벌칙을 강화했다.

아울러 인정제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거나 성능평가기준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양 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3610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3843)보다 51% 늘었다.

양 의원은 층간소음 발생은 애초에 주택을 잘못 지은 시공자의 책임도 크다사업자에 영업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감리업무 강화 등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이 성능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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