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설립 후 다주택자 물건 매입해도 분양권 받는다
재개발 조합설립 후 다주택자 물건 매입해도 분양권 받는다
법원 “분양대상자는 조합원 아닌 ‘토지등소유자’...개별 분양자격 인정해야”
11년전 법제처 “대표 조합원 1인만 분양자격” 유관해석과 정반대 판결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1.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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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조합설립 후 다주택자 물건을 매입한 경우 각각 분양권을 인정해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와 정비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그동안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합설립 이후 다주택자의 물건 중 일부를 매입해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법원이 11년 만에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01811관리처분계획처분취소 등에 대해 이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타당하다고 판단해 그대로 확정한다는 의미다.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원 중 한 다주택보유자가 보유한 부동산 중 일부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여러 사람에게 팔았다. 이에 다주택자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양수인들에게 추가로 분양권이 주어지는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 됐다. 해당 양수인들은 각자 분양신청을 했지만, 조합은 다주택자 1인에게만 분양자격을 인정했고,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매수한 소유주들은 분양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 이후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대표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은 해당 도정법을 근거로 대표조합원이 한 사람인만큼 분양자격도 한 사람에게만 인정된다고 내다봤다. 그동안 정비업계에서도 다주택자의 물건을 양수한 경우 현금청산자로 분류해 왔다. 지난 2010년 법제처에서 해당 논란이 일자 대표조합원 한 사람에게만 분양자격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당시 법제처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다주택자로부터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에는 대표하는 1인 외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분양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토지 등을 양수한 경우 대표조합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등소유자 역시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데다 분양대상자는 조합원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분양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되 의견 행사를 대리할 대표조합원을 조합에 등록해 편의를 도모하는 위한 것으로 대표조합원 외 나머지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원 지위 자체는 인정된다도정법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양수받은 자에 한해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고 있을 뿐,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에 양수한 자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당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원 지위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도정법에서 분양대상자를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토지등소유자에게 각자 분양대상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해당 사건의 경우 수인이 1개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와 구별되는 점도 분명히 했다.

법원은 도정법에서 조합원 자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부당이득을 노리는 투기세력 등의 유입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필지의 토지를 분할하거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 소위 지분쪼개기를 한 투기세력에 대해 분양권을 제한하기 위함이라며 이 사건의 토지등소유자들의 분양신청권을 제한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투기방지라는 공익적 이유로 법령의 유추·확장해석을 통해 박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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