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갈산1구역 시공자 교체 논란으로 ‘시끌’
부평 갈산1구역 시공자 교체 논란으로 ‘시끌’
공인중개사 낀 일부 투자조합원 시공자 교체 요구가 발단
전문가들 "법적분쟁으로 사업지연 우려… 교체 신중해야"
정부 주택공급 확대 시기와 맞물리면 예기치 못한 피해도
  • 최진 기자
  • 승인 2021.01.19 10:5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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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인천 부평구 갈산1구역이 시공자 교체 논란으로 연초부터 홍역에 휩싸였다.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자인 한진중공업 교체를 요구하면서 조합 내 시공자 교체 이슈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공자인 한진중공업 교체를 요구하는 측은 기존 계약조건이 만족스럽지 않고, 시공자 브랜드 인지도도 낮아 보다 높은 등급의 브랜드를 가진 시공자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공인중개사 등이 포함된 투자 목적의 특정 조합원이 본인의 이권을 위해 시공사를 교체하려고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 이 조합원이 새로운 건설사를 끌어들이기 위해 계약조건을 들먹이며 조합원들을 흔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해당 조합원은 부평구 일대에서 갈산1구역의 실질적인 조합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는게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반대로 교체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2017년 시공자 선정 이후 한진중공업의 특별한 불법성을 찾을 수 없고, 억지로 시공자 교체를 진행할 경우 한진중공업과의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어 이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조합원 피해가 커질 것이란 주장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재개발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파트너인 시공자 교체에 신중하라고 조언한다. 공인중개사 등이 포함된 일부 투자자들이 기존 시공사를 새로운 시공사로 교체할 때 자신들이 내세우는 특정시공사 몰아주기, 또는 기존시공사와 함께 조합장을 교체 할 때 특정 조합장 후보를 지지하는 등 사업을 교란하는 행위들이 여러 사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현장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시공자를 교체했다가 법적 공방으로 사업이 크게 지연되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다. 이 경우 교체된 시공자는 직접적 손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을 통해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기회수익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자칫 조합이 소송 패소했을 때 조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조합의 부담은 결국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들도 손해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시공자 교체 논란이 일고 있는 갈산1구역 역시 자칫 최적의 분양 타이밍을 놓칠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최근 호조세에 이른 인천 지역 일반분양 타이밍 실기로 인한 손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국민 비판을 수용해 2019년 3기 신도시로 지정한 인천 계양부천 대장지구가 갈산1구역의 코앞이라는 점 때문이다.

사업이 지연돼 자칫 갈산1구역 지척거리인 이곳의 분양 타이밍과 겹칠 경우 분양수입액 감소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의 공공재개발에까지 속도를 낼 예정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인천 등 수도권 민간 분양 수요자들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갈산1구역 재개발 사업은 인천 부평구 갈산동 112-39번지 일대에 아파트 1천137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모두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주거전용면적별 가구수는 △39㎡ 144가구 △59㎡ 439가△71㎡ 291가구 △84㎡ 263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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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준 2021-01-28 17:48:21
투자목적의 특정 조합원 ! 입주하는 조합원들이 죄다 짊어지라는거네요 .

투자자의 눈 2021-01-25 10:59:04
잘나가던 지역이 꼭 이렇게 되는 이유는? 주안10구역도 같은 상황이던데...막대한 피해는 조합원이 나눠 갖습니다. 신중한 판단 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