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혼란 막게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기준 30%이하’ 로
재건축 혼란 막게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기준 30%이하’ 로
태영호 의원 도정법개정안 대표 발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1.20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 활성화를 주장하는 야당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주요 규제 내용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부가 임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못하도록 못 박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구조안전성 항목별 가중치 등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구조안전성 평가에 대한 가중치를 30% 이하에서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정부가 임의로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올리면서 재건축을 준비하던 일선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정책 기조에 따라 임의로 안전진단 규제의 내용 및 강도를 바꿔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재건축 조합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정부로부터 이 같은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별 가중치 기준은 △2006년 노무현 정부 50% △2009년 이명박 정부 40% △2015년 박근혜 정부 20% △2018년 문재인 정부 50% 등으로 정권의 정치 성향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재건축연한을 시·도 조례가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노후·불량건축물을 판단하는 연한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등 각종 하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 실시를 위한 안전진단의 세부 기준 역시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조례로 법적 최대 연한인‘30년’을 재건축연한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 기준을 법에서 20년으로 정했다. 또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기준에 미흡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면제했다.

태 의원은“재건축정책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예측가능성 있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재건축 대상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한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해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