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금융규제로 물건너간 내집마련… 실수요자 보호대책 절실
지나친 금융규제로 물건너간 내집마련… 실수요자 보호대책 절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1.21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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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투기세력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융규제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조차 막아서고 있어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금융규제가 공급 감소로 이어져 신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데다가 중도금 대출 한도도 줄어들어 사실상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서울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을 앞둔 민간 아파트는 총 4만4천722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올해는 강남권에서만 5개 단지에서 약 2만가구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세부적으로 서초구의 ‘래미안 원베일리(2천990가구)’를 비롯해 강남권 재건축 대어인 강동구 ‘둔촌주공(1만2천32가구)’, 서초구 ‘신반포15차(641가구)’, 서초구 ‘방배6구역(1천131가구)’, 송파구 ‘잠실진주(2천636가구)’ 등이다. 

문제는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분양가의 60% 수준의 중도금을 직접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과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분양가가 9억원이 넘을 경우 중도금 집단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에 실수요자들은 서울에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의 중위 매매가격은 9억4천741만원이었다. 나아가 지난해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주고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기는 방법도 불가능해졌다. 다시 말해 현금 부자만 서울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나친 금융규제로 인해 신규아파트 청약은 수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부자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며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은 대출 문턱까지 높아져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초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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