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환경대학원 "재건축초과이익 근거 미약"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건축초과이익 근거 미약"
“비재건축 아파트 시세 재건축과 가격차 없어”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1.28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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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학계에서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연구팀은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서울도시연구에 게재한 ‘재건축 초과이익의 적정성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재건축부담금 산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보고서에서는 재건축아파트와 비재건축아파트를 비교함으로써, 비재건축아파트 시세와 재건축아파트 시세 상승률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밝혀 ‘재건축 초과이익’의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팀은 강남3구의 대표 재건축사업으로 아크로리버파크(서초구), 래미안 대치팰리스(강남구), 헬리오시티(송파구) 등 3곳을 지정한 뒤, 주변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7곳, 비재건축 아파트 7곳 등 총 42개 아파트의 시세를 조사했다. 재건축 아파트인 은마, 잠실주공5단지 등과 비재건축 아파트인 도곡 렉슬, 선경 등 강남권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비재건축 아파트 가격보다 늦게 오른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오히려 비재건축아파트에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아파트로 가격전이효과가 나타났다고 봤다.

연구팀은 결론에서 이같은 가격전이 효과로 인한 상승은 재건축사업을 통해 발생된 개발이익도 아니고 환수 대상도 아닌데도 불구, 현행법상 재건축 초과이익으로 산정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팀은 현재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부터 재건축부담금을 계산하는 것보다 관리처분계획부터 준공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사업이 늦춰진다는 이유로 주변 가격상승 전이효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크고, 특히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높은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재건축사업에 대한 비례율(개발이익률)이 결정되고 조합원별 사업비용 분담규모와 시기가 결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을 개시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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