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10.1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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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0 15:41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합가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①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의 비과세 특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혼인으로 인해 합가하는 경우의 비과세 특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 농어촌주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① 농어촌주택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7-13항)
 
② 농어촌주택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직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
 
가.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주택.
 
나. 이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함) 소유의 주택으로서 취득일 이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다. 귀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천㎡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 또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주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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