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걸림돌은 안전성 규제와 내력벽 철거”
“리모델링 걸림돌은 안전성 규제와 내력벽 철거”
  • 최진 기자
  • 승인 2021.01.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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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리모델링 신축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보다 집값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다. ‘투기세력 억제’정책을 펼쳐온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주택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부 정책만 개선된다면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기존 가구수의 15%까지 가구수를 늘려 일반분양을 통한 사업성 확대의 길을 열었다. 현행법상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2개 층을 수직증축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수직증축이 허용된 이후 이를 통해 증축에 성공한 단지는 송파 성지아파트 1곳뿐이다. 수직하중 증가와 내진설계 접목 등의 문제로 수직증축을 시도한 대다수의 단지들이 2차 안전성검토에 발이 묶여있다.

수평증축을 통한 주택공급 대안도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면적대비 40%까지, 85㎡ 초과할 경우 30%까지 수평면적을 확장할 수 있다. 수평증축의 장점은 벽체를 통해 세대 구분형 주택 분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중대형 40~60평형 아파트가 많은 분당과 일산의 경우 일부 면적을 개별 가구로 분리해 소유주에게는 임대료 수입을, 정부 입장에서는 원룸·투룸 형태의 주택공급 실적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가구 간 내력벽 문제도 정부가 용역발주 후 5년이 지나도록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늘어나는 리모델링 시장의 수요를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대로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지적되고 있는 규제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신호 수지 한국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설립 추진위원장은 수직증축의 경우 주택공급을 늘리고 리모델링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2차 안전성검토라는 벽 때문에 수평증축으로 사업을 전향했다라며 향후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수직증축의 빗장이 풀릴 경우 수평에서 수직증축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을 활성화를 막는 정책의 취지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안전성 검토와 내력벽 철거 문제는 당초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정착을 위해 추진됐지만, 현재는 정책 취지를 상실한 채 사업추진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전락한 상태”라며 “지난 2014년 제도가 수립되기 전에 추진됐던 수직증축 단지 8곳과 가구 간 내력벽 철거 현장에서 아무런 안전상 문제가 없었던 만큼, 과도하고 허울뿐인 규제를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모델링 주택성능은 신축 주택의 90% 정도라서 실질적인 주택가격 상승폭도 재개발·재건축보다 낮다”라며 “정부가 추구하는‘집값 상승 억제’와‘주택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해결하는 최선의 대안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동우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안전에 대한 검증책임과 제도정립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막연한 불안감으로 실질적인 제도 활성화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며 “리모델링 사업은 향후 대한민국 아파트 주거문화를 주도할 대안이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풀어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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