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1·신흥1 정비구역 지정… 성남 2기 순환식재개발 ‘스타트’
수진1·신흥1 정비구역 지정… 성남 2기 순환식재개발 ‘스타트’
12월31일 정비구역 지정·고시… 지난 11일 사업시행자로 LH 선정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1.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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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성남시가 지난 2018년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순환식 정비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힌 후 첫 사업지인 신흥1구역과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눈부신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 10일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면서 성남시가 추진하는 민·관 합동 공영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성호 LH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은 “그간 LH와 성남시가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만큼, 이번 사업에서도 공공디벨로퍼로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진1·신흥1 정비구역,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4천300가구 신축

‘2030도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성남시 순환재개발이 첫 스타트를 끊으며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됐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31일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상 2030-1단계 재개발사업인 수진1구역, 신흥1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어 지난 11일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했다. 

LH는 앞서 성남 단대구역과 중3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신흥2구역과 중1구역, 금광1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역시 민·관 합동 공영재개발을 통해 순환정비 방식으로 추진된다. 

LH가 사업시행자를 맡고,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다. 주민대표회의는 시공자 선정 등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취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LH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대량 이주로 인한 주택수급 문제를 최소화하고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례·여수지구 임대아파트를 순환용 주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963번지 일원 26만1천82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65% 이하를 적용해 최고 15층 5천45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흥1구역은 성남시 신흥동 4900번지 일대 구역면적 19만6천693㎡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65% 이하를 적용해 최고 15층 아파트 4천100가구를 신축한다. 

성남시는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원도심 기능회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에서 주거, 문화, 생활형SOC 등이 복합된 새로운 성남형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신주거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원도심에 부족한 교육, 문화, 경제, 체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시설을 설치해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토지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현재 수진1·신흥1구역은 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징구가 완료되면 해당 단체는 지자체 승인을 거쳐 주민대표회의로 출범하게 되고, 이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LH와‘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시는 2022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023년 이주 및 철거 등을 거쳐 2028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회승 수진1구역 주민대표회의 공동위원장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재개발사업이 드디어 본격화됐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토지등소유자들께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민·관 합동공영 재개발 추진을 위해 절실한 주민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주민대표회의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2030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영재개발도 시공자선정이나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등의 중요 결정을 주민이 총회에서 직접 결정하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사업의 빠른 입주를 위해 이주계획 수립 등을 협력하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각종 현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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