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2·4주구, 재건축 관리처분 무효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
반포1·2·4주구, 재건축 관리처분 무효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
서울 고법, 일부 평형배정만 취소......사업 재개
1년 넘게 멈춰 있던 사업 재가동...상반기 이주 예정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1.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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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 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전망이다. 조합은 이번 판결로 인해 1년 넘게 멈춰있던 사업을 재개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이주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1224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반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조합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267명은 조합이 분양신청 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20181월 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전용 107조합원의 경우 전용 59+135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조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동시에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이를 승인하는 등 형평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1+1 분양을 받지 못한 것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지난 2019년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평형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비록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정 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로 소유자들 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면 그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며 관리처분계획 전체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관리처분계획 내용 중 일부 평형배정만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나머지는 기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고등법원은 분양신청 안내서의 선택불가 기재가 허위라거나 합리성을 상실해 42평형 조합 전원의 분양신청에 관한 의사를 왜곡할 정도는 아니다분양 신청 접수가 거절된 부분만 문제가 있어 신청이 거절된 조합원 10여명의 요구만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17년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유예 적용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반포주공1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전망이다. 또한 소송으로 인해 1년 넘게 멈춰있던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조합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했던 조합원 절반 이상이 사업 추진에 뜻을 모아 소를 취하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이 설령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더라도 이번 판결로 비춰볼 때 관리처분계획 전체가 취소되기 힘들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 무효소송으로 사업이 늦어진 만큼 최대한 빠르게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올해 상반기 이주에 돌입해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 3759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지하 4~지상 35층 아파트 5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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