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5구역 재개발, 직권해제처분 무효소송 승소
장위15구역 재개발, 직권해제처분 무효소송 승소
14일 대법원 승소 판결… 통합재개발 재추진
  • 최진 기자
  • 승인 2021.01.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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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이 서울시‧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구역해제 무효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법원은 직권해제 당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서울시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뉴타운15구역 조합설립추진위는 지난 14일 서울시‧성북구와 다툰 ‘정비구역지정 직권해제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 승소를 확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5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장위15구역을 직권해제 했다. 하지만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서울시가 주민의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역해제를 위한 억지 조사를 진행했다며 서울시와 성북구청을 상대로 정비구역 해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헀다.

1심 법원은 추진준비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서울시와 성북구청이 직권해제와 관련한 주민의견 조사 과정에 소유주 일부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로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후 공시송달로 처리함으로써 주민의견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와 성북구청이 항소로 대응했으나, 지난해 9월 2심에서도 기각됐고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대법원도 심리불속행(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원심 판정을 확정했다.

법원은 서울시 정비조례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가 정비사업 시행여부 및 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시와 구청이 정확한 전화번호 및 주소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장위15구역 조합설립추진위는 지난해 2심 승소 이후 기존 뉴타운방식대로 통합 재개발을 위한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하지만 구역해제 후 장위15구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중인 장위15-1구역은 현재 80%의 주민동의를 얻어 조합까지 설립된 상태라서 향후 서울시의 직권해제 강행의지에 따른 지역주민 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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