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비·사업활성화비 건설사 재개발 ‘수주 미끼’ 홍보 붐
민원처리비·사업활성화비 건설사 재개발 ‘수주 미끼’ 홍보 붐
대출규제 조합의 자금난 ‘숨통’ 열어주지만
현장선 논란 소지… 이주비 등 규제 풀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2.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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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현행 과도한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추가 사업비 대여를 제안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갑작스런 대출규제로 인해 전국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건설사들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안하는 것이지만, 자칫 변질될 경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곳에서는 추가 대여금이 승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공자 선정이 또다시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여러 재개발현장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민원처리비, 사업촉진비, 사업활성화비 등의 제안이 등장하고 있다. 공공지원제를 시행중인 서울에도 최근 사업활성화비라는 명목으로 비슷한 제안이 나왔다. 이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대출규제 직격탄을 영세 조합원이 맞았기 때문이다. 

특히 갑작스런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다수의 정비사업 현장에서 영세 조합원들이 이주비와 추가분담금을 마련할 길이 막혀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 처했다.

이를 타개하고자 건설사들이 나름 고민해 좋은 취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 사업비 대여를 제안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해당 제안은 담보 한도 부족, 다주택 대출제한, 세입자 문제 해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대여금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최근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사는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조합 사업비 대여금과 함께 사업활성화비를 제안해 조합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문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현장에서는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비업계에서는 추가 사업비 대여금이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한 수단으로 전락해 혼탁한 수주전 양상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의 재개발 현장의 수주전에서 특정 건설사가 민원대책비, 민원처리비를 제안하자, 금품제공이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수주전 당시 민원처리비라는 명목의 사업비 대여금을 마치 조합원 1인당 수천만원의 현금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홍보해 금풍제공 논란을 더욱 키웠다.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대출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주비를‘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에 포함시키는 인식 자체를 버리고 이주비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출규제가 강화돼 갑자기 세입자들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부족해진 조합원들은 건설사들이 제안하는 사업활성화비, 민원처리비 등 이주비와 추가분담금을 마련할 제안에 솔깃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민원처리비, 사업활성화비 등 추가 이주비 조달 제안은 갑작스런 대출규제 직격탄을 맞은 영세조합원들에게 꼭 필요한 금액이라 이대로 둔다면 심할 경우 조합원 1인당 수억원을 주겠다는 등 수주전이 또다시 혼탁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작 정부조차 공공재개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 이주비를 제안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하루라도 빨리 대출 규제를 완화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은 물론, 공정한 수주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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