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개발·재건축 풀어줘야 재초환·분상제도 완화 시급
민간 재개발·재건축 풀어줘야 재초환·분상제도 완화 시급
업계 전문가 시각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2.01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재건축ㆍ재개발을 풀어줘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급을 확대하고자 할 때는 민간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구역지정하고 인허가만 차질없이 통과시켜 준다면 민간은 스스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임으로써, 실무 문제를 자체 해결해 가며 진도를 개척해 나간다는 것이다. 민간이 사업속도에 유리한 이유는 수익구조 때문이다. 조합과 용역계약을 맺을 때 사업진행 단계에 도달해야 용역비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반면, 공공과 함께 일해 본 업계 유경험자들은 업무 진행 상 드러나는 공공의 업무 특성에 대해 빠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무 성과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오늘 못하면 내일 한다’는 식으로 여유를 부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공기업 임직원들을 만나보게 되면, 나름 TF를 만들어 움직인다고 하지만 결과를 만들어 내는 능력과 열정은 민간에 비해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문제가 생겨도 문제의 적극적 해결보다는 책임을 돌리기 위해 해당 업무의 담당 부서가 어딘지를 먼저 파악하려는 관성이 강한 조직”이라며 “정부는 현재와 같이 공급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민간 조직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행 규제 수위를 완화해 민간 재건축ㆍ재개발을 활용하면 곧바로 빠른 주택공급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규제 타격이 가장 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규제만 일정 부분 풀어줘도 공공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들이 늘어나 빠른 주택공급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문가는 “분상제나 재초환도 전체를 철폐하는 정책적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미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현 정부 임기 동안 분상제와 재초환은 있을 수 있다는 ‘상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미 내성이 생겨버린 것”이라며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는 장치로도 규제 존재의 이유를 일부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현재 규제의 수위가 높아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규제 수위를 절반만 낮춰준다면 공공 재건축ㆍ재개발에 참여하는 조합들이 대거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에 대한 재시동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2019년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25만호 건설이 가능한 정비구역 400여곳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서울 도심 곳곳에 포진해 있는 해제구역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도심 공급의 견인차로 활용하는 것도 현재 선택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당시 주택경기 침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조합원 동의로 구역을 해제했다면, 현재 주택공급이 필요한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에게 재추진 의사를 물어볼 필요성이 있다”면서 “해제지역의 주민들 역시 해제 시점으로부터 10여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더 심각해진 주택 노후도 증가로 인한 불편으로 사업추진을 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