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급한데… 서울시 재개발구역 동의율 규제 ‘딴지’
주택공급 급한데… 서울시 재개발구역 동의율 규제 ‘딴지’
주거환경 개선에 과도한 규제 논란
  • 최진 기자
  • 승인 2021.02.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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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비업계는 주민들이 정부를 믿고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에 힘을 실어준 만큼, 정부도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범사업지 선정과 권리산정기준일 논란에 대해 서울시의 무리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대한 반발도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10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제1항은‘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단계에서 경쟁적으로 주민동의율을 높인 성북1(76%)·양평14(75%)·장위9(68%) 등 다수의 구역은 이미 정비구역 지정동의율을 뛰어넘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해제구역에서 정비구역 재지정을 요청할 경우 조합설립 주민동의율에 달하는 75%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요구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사업추진 가능성으로 확대·해석한 것일 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현재, 공공재개발에 뛰어든 다수의 해제구역들 역시 서울시의 자의적 해석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주민들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서울·수도권 내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여러 공급대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법적 근거도 없는 기준만으로 재개발사업을 가로막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공공재개발추진 준비위원장은 “신축빌라 난립이 지속되면 향후 서울은 주택을 공급하고 싶어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부지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 정상화로 주택공급 선순환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시정비법과 시 조례 어디를 찾아봐도 해제구역이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을 차별하라는 조항은 없다”라며 “제도적·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해 과도한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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