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 현장을 가다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 현장을 가다
조합원 100% 똘똘 뭉쳐 분양가 낮추고 비례율 108% 유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2.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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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랜드마크로 우뚝…일반분양 7~8월 께 실시
계약금 10%·잔금 90%로 분담금 납입 부담도 줄어
조합원 분양가 첫 인하…3.3㎡ 당 600만원으로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경기도 의정부 장암생활권1구역이 올해 7~8월 일반분양을 앞두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부쩍 높아진 사업성 때문에 조합원 100% 동의를 받아 조합원 분양가를 3.3㎡당 약 400만원을 낮추면서도 108% 수준의 비례율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유상 조합장은 2017년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조합원 분양가 인하 △신축 가구수 증가 △단지 특화를 통한 의정부역 역세권 랜드마크 추진 등의 성과를 통해 조합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업계 내 이례적인 3.3㎡당 400만원 조합원 분양가 인하

지난 12월 22일 의정부 장암생활권 1구역 재개발조합은 총회를 개최해 ‘분양예정 조합원 분양가 하향 조정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조합원 분양가를 낮춰 분담금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2019년 11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내용 대비 3.3㎡당 무려 400만원을 낮추는 내용이다. 총회자료집에 따르면 종전 관리처분계획 당시 3.3㎡당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신축 전용 59㎡ 분양신청자의 경우 1천만원 △전용 76㎡ 분양신청자의 경우 992만원 △전용 84㎡ 분양신청자의 경우 987만원 △전용 104㎡ 분양신청자의 경우 1천8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날 총회 의결을 통해 △신축 전용 59㎡ 분양신청자의 경우 611만원 △전용 76㎡ 분양신청자의 경우 593만원 △전용 84㎡ 분양신청자의 경우 587만원 △전용 104㎡ 분양신청자의 경우 609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번 안건 의결로 조합원들은 개인당 약 1억원 넘는 분담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결과, 장암생활권1구역 조합원들은 한층 낮아진 금액인 △신축 전용 59㎡의 경우 1억5천400원, △신축 전용 76㎡의 경우 1억8300만원 △신축 전용 84㎡의 경우 1억9천800만원   △신축 전용 104㎡의 경우 2억4천만원을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의 또 다른 성과도 있었다. 시공자인 이수건설과 공사도급계약 변경 건 의결을 통해 조합원 분담금 납부 부담까지 확 줄였기 때문이다. 착공 후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분담금 납입은 조합원에게 크나큰 부담이다. 당초 계약에서는 조합원은 착공 후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를 내는 구조였다. 그러나 조합은 이번 총회를 통해 계약금 10%, 잔금 90%로 변경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계약금 10%만 내고 나면, 공사 완공 후까지 추가적인 분담금 납입 부담을 지지않아도 된다.

이수건설도 성공 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자세다. 이수건설 관계자는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조합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수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될 당시 약속한 것처럼 장암생활권1구역을 의정부 내 최고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합원 분양가 인하… 조합원 100% 동의 때문에 가능

조합원 분양가 인하가 가능했던 것은 분양가 인하에 대해 조합원 100%가 동의했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 제2항 및 제1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며 제1호 단서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유상 조합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조합원 분양가 인하를 한 사례가 사실상 최초”라며 “조합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은 상황이다.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및 청산자 등 개인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받았지만, 토지등소유자에 속한 몇몇 국공유지 소유 기관에 대한 동의가 아직 남았기 때문이다. 의정부시,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의 국유재산 소유기관이그곳이다. 

이에 대해 조합은 해당 기관들에 조합원 분양가 절감에 동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답변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상태다. 관련 대법원 판례도 있어 조합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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