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래동4가 재개발 추진위 승인 ‘이상 無’
문래동4가 재개발 추진위 승인 ‘이상 無’
서울행정법원, 주민 9인의 승인처분 취소청구 기각
조합방식 재개발사업에 힘 실리며 사업속도 오를 듯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1.01.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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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추진위원회 설립문제로 시끄러웠던 문래동4가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얻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문래동4가 토지등소유자인 원고 9명이 제기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과반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위반했으므로 영등포구청의 추진위원회 승인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과반수 동의요건의 불비와 관련해서 원고들이 주장한 과반수 동의에 대한 조사 미비 및 토지등소유자 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 정비구역의 토지필지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수 및 건축허가 여부 수인이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공유하는지 여부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지 여부 ·공유지 재산처분청의 동일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영등포구청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문래동4가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등소유자를 617명으로 산정한 다음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정동의율 미달 주장에 대해서도 대표동의자 선임동의서에 자필서명이 필요하지 않은 점 토지등소유자 4명이 작성한 동의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원고들은 영등포구청이 제출한 동의서 제출자 명부의 비고란에 전 소유자 제출로 표시된 6, 철회 후 재동의로 표시된 8, 대리 작성·제출로 표시된 1건 등 총 15건의 동의서가 무효라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지난해 1118일자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에 동의서를 제출한 이후 승인 신청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더라도 전 소유자가 제출한 동의서는 유효하다.

그리고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에 동의서를 제출하였다가 철회하더라도 승인신청 이전까지 다시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는 것을 제한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1명의 동의서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동의자 315명만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 617명의 51%에 해당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법정 동의율을 상회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영등포구청이 추진위원회 승인 당시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동의서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36조 제3,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구청의 검인이 이루어지고 구청으로부터 부여받은 연번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고, 동의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충분히 숙지했다는 내용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 동의서 양식과 함께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안내문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첨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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