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도입된 바닥충격음의 최소 성능기준
2003년 도입된 바닥충격음의 최소 성능기준
  • 장귀경 자문위원 / 층간소음피해자모임
  • 승인 2021.02.02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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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2003년 건교부는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을 통해 선언적 의미로 있던 바닥 충격음의 최소성능 기준을 도입했다. 중량 충격음 50db, 경량 충격음 58db이라는 기술적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당시 최소성능 기준은 어떠한 근거로 마련한 것이며, 최소 성능기준은 시공 난이도와 입주민이 느끼는 소음 환경이 얼마인지 살펴보자. 

■2003년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국토부 자료

△규제 사유(건교부 의견) : 02.4~6월간 중앙 분재발생 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 피해사례 180건 중 건축주·건설사 부실시공 52%, 의식 부족 35%로 나타남 

△측정 방법 : 뱅머신 △평가방법 : 역 A특성곡선 △시공 현황 : 슬래브 평균 135mm △바닥 충격음 차단 실태 조사 △외국 사례 △청감 실험 △거주자 설문 조사

▲현행 기술 수준 및 비용 등을 감안한 최소 성능(현행 법식 구조로 해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정) 

△기준 달성 시 환경 :  환경 주관적 요인에 의해 다소 불만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거의 못 느끼는 정도 

△시공 난이도 : 시공하기 쉽고 문제도 적다.  

△완충재 사용시 중량 충격음 3~5db 저감 

△환경부 반대 이유 : 공동주택 공급자의 입장에서 바닥충격음 최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유명무실한 규제치가 될 가능성이 큼.

△3년 후 순응도 조사 합의, 국토부(안)으로 결정.

■정책 변질 과정  

△2003.4. 주택건설 기준 개정, 바닥충격음 최소성능을 마련(슬래브 평균 135mm. 1군)

△2004.3. 경량 충격음 우선 시행/표준 바닥구조 슬래브 180mm  

△2004 연구 용역 결과(건설기술연구원, 2개 건설사, 2개 대학) 210mm에도 중량 충격음 최소 성능 기준 미달(단열재, 스트로폼 완충재 기준)  

△2005.6. 중량 충격음 포함하여 제도 시행/표준 바닥구조 슬래브 210mm. 사후 성능 측정 면제(사전 인증제)=최소 성능 기준을 만들어 놓고 1년 만에 슬래브 두께를 135mm에서 210mm로 증가시키고 추가적으로‘바닥 충격음 관리 기준(행정 규칙)’을 제정해 사후검사를 면제하는 인정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최소성능기준(사후 측정)을 대비해 슬래브 두께를 선제적으로 미리 증가시켰거나, 실질적으로 중량충격음이 최소기준 미달한 것, 이 둘 중 하나이다   

결국 모든 방향은 최소성능기준 통과를 위한‘건설사 면책을 위한’제도이다   

2019.5. 감사원은 데이터 바닥 충격음 최소성능(중량 50db ,경량 58db) 기준 대비, 기준 미달(경량 0%, 중량 72%),  최대 측정(경량 64db, 중량 61db)을 발표했다.

현재 시장에서 사용하는 완충재 재질은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EPS  95%, EVA 5%이다. 그러므로 감사원 감사 결과는 EPS 완충재의 사용 결과로 볼 수 있다.

2004년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시험실 210mm 맨 슬래브(완충재 미 사용) 측정 결과 중량 충격음은 평균 50db~ 51db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하면 슬래브에 완충재를 깔면 오히려 중량 충격음은 10~11db 증가하므로 맨 슬래브로 시공하는 것이 중량충격음 저감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스티로폼이 물성 기준으로 경량 충격음을 완화에 효과적이나, 충격음을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시공 중 한 부분에서라도  음교현상, 공진현상이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충격음 저감 기능은 없어지고, 오히려 이로 인하여 소음은 증가되기 때문이다. 물이 든 풍선을 바늘로 찌르면 순식간에 물이 빠지는 현상과 동일한 원리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밀시공을 해도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최종 마감재 또는 바닥 마감재 설치 전 측정 장비를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뿐이다. 

만약 최소성능기준이 미달일 경우 경량은 매트설치 등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층간소음의 근본적 원인인 중량충격음은 불가능하다. 결국 층간소음 문제를 입주민이 평생 안고가야 하는 것이다.  

지구상에서 단열재로 사용하던 스티로폼을  바닥 충격음 완충재로 바꾸고, 20년간 95%이상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처음 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건설사들이 최소성능 기준에 대한 사후측정을 면책 받았기 때문에 굳이 비싼 공법과 자재, 정밀시공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성능에 상관없이 저가 위주의 스티로폼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형건설사 단가 1㎡당 평균 3천원, 세대 당 21만원).  

결국 2004년 이전 sk케미칼, LG화확 등 대기업 등이 개발한 수많은 종류의 자재 및 공법은 순식간에 없어졌다. 이로인한 악순환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장귀경 자문위원 / 층간소음피해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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