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이전에 제기한 수분양권 확인소송의 적법성
관리처분 이전에 제기한 수분양권 확인소송의 적법성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1.02.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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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분양신청절차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조합과 수분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도 전에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조합을 상대로 자신의 수분양권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수분양권 확인소송은 적법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위와 같은 토지등소유자의 수분양권 확인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즉, 행정소송법상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송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충족해야하고, 이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613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축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은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비로소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수분양권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 가지고 해당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2.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수분양권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4126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참조). 

따라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전의 단계에서 조합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도 없는 수분양권의 확인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곧바로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닌 장래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으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12.13. 선고 2019두39277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조합이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의 수분양권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기다려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수분양권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지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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