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행된 분양권 과세 강화
2021년 시행된 분양권 과세 강화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1.02.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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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기획재정부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21년 2월 중 공포·시행될 부동산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Q.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의 양도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중과 관련 내용은?

A. 종전 양도소득세제 상 조합원입주권(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되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했으나, 2021년부터는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일시적 1주택 1입주권에 해당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간주했으며 따라서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①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양도하거나, ②신축주택 미완공으로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9억 초과분은 기본세율 적용 과세)

<개정>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을 위① 또는 ②를 적용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2주택자 중과 제외하도록 하여 입주권과 동일하게 과세 형평성을 유지했다.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의 정의(소득세법 제88조)

△조합원입주권: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한 재건축·재개발사업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사업시행인가로 인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말하며 도시정비법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법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된다.

△분양권: 주택법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Q.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이 2021년부터 변경되었으나 예외 사유 추가 내용은?

A.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게 2021년부터 개정 시행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법문 상 양도로 한정하게 되어 있어 증여한 경우와 조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양도 이외에 증여, 용도변경(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사업용으로 변경한 경우 등)을 통해 다른 주택을 처분한 경우도 추가해 과세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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