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시공권 박탈 위기
포스코건설,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시공권 박탈 위기
법원, 민원처리비 3천만원 금품제공으로 판단
본안 판결 전까지 시공권 효력 정지 결정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2.09 11:2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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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포스코건설이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수주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가구당 3천만원의 민원처리비를 지급하겠다는 파격 공약이 문제가 되면서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민사부(판사 이성복)은 대연8구역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시공자 선정의 건선정된 시공자 계약 체결 결의의 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특히 시공자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의 제안 내용 중 민원처리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주전 당시 포스코건설은 시공자 선정 직후 주택 유지보수와 세입자, 상가 영업권, 토지분쟁해결 및 기타 민원처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비라는 명목으로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포스코건설은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후 7일 이내로 민원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조합에 책임을 떠넘겼고 조합원들은 이에 반발해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소송과 함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민원처리비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공과 관련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 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고, 민원처리비가 시공자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민원처리비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제안서, 전단지, 합동홍보설명회 내용 등에 비춰보면 민원처리 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개인당 3천만원을 획일적인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며, 조합원 개인에게 상환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이는 시공과 무관하게 일괄 지급되는 재산상 이익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수주전 당시 홍보과장이 조합원이라면 분양권 여부와 무관하게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 하는 등 시공과 관련없이 제공할 것을 제안한 재산상 이익(민원처리비)이 시공자 선정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따라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관한 금전 혹은 재산상 이익제공을 제안하는 것은 해당 조합의 입찰지침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당연하다는 평가다. 수주전 당시에도 민원처리비가 지난 2017년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 국토부가 위법으로 판단한 이사비 7천만원 제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주택 유지보수, 세입자 민원처리 등 민원처리비 명목으로 조합원 가구당 3천만원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제안이나 이사비 7천만원 모두 모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도정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법원이 당연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41173 일원 191897.2부지에 용적률 258.79%, 건폐율 12.91%를 적용해 지하 3~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0개동 35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8천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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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표 2021-02-10 23:07:07
차라라롯데현대가 빨리시공하라

산으로 가자 2021-02-09 23:30:37
재개발이 산으로 가는구나...
이제 2~3년은 그냥 시간 허비하게 생겼고 내 투자금은 야금야금 사라지게 됐는데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설치는 사람들은 재개발 할 생각은 전혀 없는것 같고 오로지 NO포스코만 외치니 손절하고 나가야 하나 고민이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