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
계양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
3.3㎡당 일반분양가 상향조정
1천200만 → 1천500만원대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2.09 1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일반분양을 앞둔 인천 계양구 계양1구역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며 분양 준비에 돌입했다.

계양1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이종규)은 지난달 30일 구역 내 부지에서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410명 중 서면참석자 포함, 1289명이 참석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는 기존 관리처분계획 수립 때 3.3당 평균 1200만원대로 정한 분양 타입별 일반분양가를, 이번 총회를 통해 평당 1500만원대로 상향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변경건을 통해서는 공사 수준 업그레이드를 위한 공사비 상향 조정 내용도 상정해 공사비를 기존 평당 404만원에서, 이번 총회를 통해 4255500원으로 조정시켰다. 관리처분계획의 비례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100.25%.

분담금 납입 조건을 개선해 조합원 자금마련 부담 완화시켰다. 당초에는 계약금 10%, 중도금 10%6, 잔금 30%’였으나, 이번 총회를 통해 계약금 10%, 중도금 10%5, 잔금 40%’로 변경됐다.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건축계획 조정도 병행했다. 이번 총회를 통해 변경된 내용은 단위가구 변경 (타입별로 하향식 피난구 및 수납공간 추가) 주동 1층 진입 로비 및 1층 가구 층고 변경 주동 코어 기준층 및 옥탑층 변경 주동 입면 변경 주차대수 추가 확보 (2700, 가구당 1.142938, 가구당 1.24) 등이다.

아울러, 이종규 조합장 등 기존 임원 8명에 대한 연임 안건도 의결해 앞으로 3년간의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이날 연임된 임원은 이종규 조합장, 신광현 감사, 장흥덕 총무이사, 김기식 관리이사 등 8명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2020년 기수행업무 추인 건 조합정관 변경() 승인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 건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변경() 승인 건 보류지 배정 승인 건 관리처분계획수립변경() 승인 건 사업시행인가변경 및 관리처분인가 변경에 따른 협력업체 추가계약 건 2021년 조합운영예산() 및 정비사업비() 승인 건 총회참석 조합원 회의비(교통비) 지급 승인 건 조합임원 연임 건 법인세 신고 등을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 및 계약체결 승인 건 등을 의결했다.

앞서, 조합에서는 사업비 대출 금리 인하도 진행했다. 총사업비 1289억원에 대해 종전 kb국민은행과 연 3.55% 고정금리로 체결했던 대출 계약을, 부국증권과 2.6%로 유리한 금리 조건으로 신규 계약한 것이다. 사업비 1289억원 중 989억원은 2.6% 고정금리로, 300억원은 변동금리로 계약했다.

계양1구역은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일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용적률 274.19%를 적용, 지하2~지상 34, 2371가구 신축을 준비 중이다. 주거전용면적별 가구수는 39133가구 53A256가구 53B99가구 53C95가구 59A625가구 59B276가구 84 A1366가구 84 A2128가구 84 B393가구 등이다.

이종규 조합장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이곳까지 올 수 있게 한 원동력은 조합원들의 단합과 집행부 지지에 따른 것이라며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갖고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