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부동산대책,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빠져… 역차별 논란
2.4부동산대책,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빠져… 역차별 논란
업계 “예전 대책의 연장선… 또 실패 반복 우려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2.16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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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정부가 지난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해 백화점식 공급 방안을 내놨다. 재개발ㆍ재건축 부문의 공급확대 방안으로는 정비사업에 또 다른 방식을 추가해 ‘공공 직접시행 방식’을 도입했다. 정부는 이 방식을 토대로 앞으로 5년간 서울 9만3천호, 경기·인천에서 2만1천호 등 서울·수도권에서 11만4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밝힌 이 같은 공급물량은 주민이 공공 직접시행에 적극 참여한다는 전제 하에 계산됐다.‘공공 직접시행 방식’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LH 및 S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 주도로 사업·분양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기간의 단축도 공언했다.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이주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종전 민간 정비사업이 13년 걸리던 것에서 절반 이상을 단축시켜 5년 이내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 직접시행의 경우 규제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우선,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을 적용한다. 예컨대 법적상한 용적률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상향해 300%까지 가능하게 하거나,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20%를 적용, 300%를 360%로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입지여건 상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층수제한도 완화해 종전 가구수 대비 1.3~1.5배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부채납도 재건축은 9%, 재개발은 15% 이내로 규정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조합원에 혜택도 포함된다. 공공이 사업이 참여함으로서 개발이익 사유화가 방지된다는 점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방침이다. 또한 조합이 해산된다는 점에서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 규제도 적용을 배제시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또 다른 정책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 민간의 참여가 배제돼 주택공급 효과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벌써부터 각종 부작용이 언급되고 있다. 

우선 기존 조합방식과 공공방식 간 선택을 둘러싸고 조합 내 혼란이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공공사업 신청 후 1년 동안 2/3 동의율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후폭풍에 우려도 거세다.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도중에 정책 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24차례의 정부 정책을 내놓고 정책을 계속 바꾸는 과정에서 정부가 얻은 불신 때문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이 같은 비판은 이번 대책이 특단의 주택공급이라는 명제에 맞는 민간과 공공이 균형을 이룬 합리적 대책이 아니라 공공에 몰아주는 편향된 정책이라는 인식 때문”이라며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대책이라는 자세로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균형잡힌 정책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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