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입찰에도 현설보증금 요구 확산 ‘비상’
리모델링 입찰에도 현설보증금 요구 확산 ‘비상’
시공자 선정 기준도 개선해야… 2017년 이후 한차례 개정도 없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2.22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에서 현설보증금 요구가 금지됐지만,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여전히 현설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시급한 제도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재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2조에 따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사업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아닌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에는 별도의 위임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과 상관없이 여전히 현설보증금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의 경우 지난 2017년 2월 이후 단 한차례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아 정비사업과 다르게 ‘일반경쟁입찰 및 전자입찰 의무화’ 규정 또한 없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추진하는 단지도 늘고 있어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기준의 전반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조합설립인가 완료 및 조합창립총회 예정 단지 포함)는 54곳 4만551가구로 2019년 12월 말 37곳 2만3천935가구에서 크게 증가했다. 서울·분당뿐만 아니라 최근 수원과 용인 수지 등 수도권 및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 핵심 현장의 경우 수주전에서 대형건설사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리모델링사업이 관심도가 떨어져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사업추진 단지들이 늘면서 대형건설사 간 수주 경쟁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맞춰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기준 역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