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에 안내문 송달절차 위반… 의사표현 기회 방해”
“토지등소유자에 안내문 송달절차 위반… 의사표현 기회 방해”
법원이 지적하는 서울시 재개발구역 해제의 문제점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2.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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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법원이 주목한 서울시 구역해제 행정의 문제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주민의견조사 안내문의 송달 절차를 위반해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충분한 의사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이원형)는 “공시송달은 성북구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이 사건 주민의견조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시됐다고 볼 수 없고, 그 조사결과 역시 정당하게 산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실시된 이 사건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기초해 행해진 정비구역 지정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민의견조사 우편물이 내부지침에서 정한 동원 가능한 방법을 가급적 모두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구, 단순히 몇 번의 재발송 끝에 공시송달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공시송달은 우편물 등의 실제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적 절차에 의해 관보, 공보,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되, 공시송달 후에는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보는 법적 절차다. 

법원은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관하여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견해가 대립할 수밖에 없고, 특히 조합설립추진위를 설립하는 등 정비사업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와 해제를 요청하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존하는 경우 그 대립 정도가 심할 수밖에 없는 바, 서울시 정비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주민의견조사는 그 법률적 의미와 중요도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내부지침에서는 우편물 반송시 등기우편으로 2회 이상 재발송하고, 필요시 전화 및 문자메시지, 직접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전달하거나 등기우편물 반송현황을 추진위 및 비대위에 공개해 주소 오류수정 등 우편물 수취가 용이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성북구청에서는 추진위로부터 주소를 확인하거나,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주민의견조사 실시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조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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