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업계에서는 1+1분양 조합원들에 대한 과도한 세율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과 부동산 세법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서로의 법 취지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1+1분양 조합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유예가 거론되고 있다. 종부세율 인상이 발표된 지난해 7월 10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1+1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의 경우 이전 종부세율을, 이후 신청자의 경우 인상된 종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1+1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분양신청 당시 종부세율 정도에 따라 분양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2배에 달하는 인상폭을 감당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라며 “1+1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자신의 재산권 범위 내에서 적법한 선택을 한 것 일뿐, 다주택자 및 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과도한 종부세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조합원이 소형주택을 공공에 매각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조합원의 기대이익이 반감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각종 금융규제를 벗어나 신규 주택매입 및 안정적인 자금활용 등의 장점이 있다.
강북의 재개발 조합장은 “1+1분양자에 대한 징벌적 세율을 피할 수 있는 출구정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반면, 도시정비법을 세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1분양 조합원이 3년간 소형주택을 팔지도 못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문제라는 것이다. 우선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많이 내는 것이 국내외 경제흐름 상 타당하고, 주택시장 과열 여부에 따라 정부가 인상률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재산권을 전매제한으로 묶은 도시정비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는 “1+1분양자에 대한 종부세 논란은 도시정비법과 세법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핵심”이라며 “조합원에 대한 종부세율 감소나 유예보다는 조합원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도시정비법을 세법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에 토지세및 건물세를 납부하고 12월에 종부세 고지서도 받았습니다.
수입은 없는데 어쩔수 없어 세금을 대출 받아 일부만 납부 했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기한번 안 하고, 평생을 한 집에서만 살았습니다.
왜 제가 투기꾼이 되어 상상도 못한 세금을 내야 되는지요?
올해는 더 올린다지요?
잠이 안 옵니다.
최진 기자님 이런글을 올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더라고요.
아주 소수여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였는데 널리 기사화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저도 정부를 상대로 하는 모임이나 소송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연락 주십시요.
010-2410-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