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후속 법안처리 ‘난항’
재건축 규제 후속 법안처리 ‘난항’
‘안전진단 관리주체 격상’과 ‘조합원 실거주 의무’ 국회 소위에서 계류중
  • 최진 기자
  • 승인 2021.02.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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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의 6·17대책 규제가 재건축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지만, 정작 후속 법안처리는 해를 넘긴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책을 뒷받침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면서 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전진단 관리주체 격상’과 ‘조합원 실거주 의무’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후속법안은 이달까지도 국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여야는 개정안 발의에 대한 문제인식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여당이 제시하는 해결방안에서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여당은 기존 안전진단 시행과정에서 시장·군수와 재건축조합과의 유착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광역단체로 주체를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재건축 조합과 비대위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도 관리주체 격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유착관계 비위는 관련 처벌조항에 따라 처리할 문제며, 조합과 비대위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해법이 안전진단 관리주체 격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실거주 의무제와 관련해 여당은 아파트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거주자가 낙후된 주거환경을 능동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유예 등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을 예외조항으로 담았기 때문에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야당은 서울 대부분의 노후단지는 50%이상 소유자가 외부에 거주하고 있고, 이들을 규제로 노후 아파트에 강제로 실거주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막연한 투기세력 억제를 이유로 실거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1년을 거주하면 투기꾼으로, 2년을 거주하면 실거주자로 판단하는 근거 자체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라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 대책이 실효성보다는 부작용과 갈등만 초래하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장은 “탁상행정에서 나온 임대차법이 오늘날 임대차시장에 악재로 작용되듯, 현실을 모르는 규제가 재건축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정부가 ‘투기세력 억제’라는 주거안정책의 수단을 목적으로 바꾸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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