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주택세입자의 이사비 지급 요건
재개발구역 주택세입자의 이사비 지급 요건
  • 김향훈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 승인 2021.0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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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부터 정비구역 내 거주한 주택세입자만이 이사비 지급 대상

[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거주하고 있던 주택에서 이사를 가야만 하는 세입자는 조합으로부터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주택세입자가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부터 정비구역 내에 거주한 주택세입자는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후 정비구역 내로 이주해 온 주택세입자의 경우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2. 조합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택세입자에게 이사비 지급 의무 부담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된 주택세입자라 하여 이사의 원인을 불문하고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합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된 주택세입자만이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관해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두5332 판결 등 참조).

즉, 정비사업의 시행과 주택세입자의 이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조합의 이사비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3. 이사비 보상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한 거주 시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만 하는 주택세입자라고 하여 모두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사비 보상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시점 이전에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다.

즉,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정비구역 내에 거주한 주택세입자는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정비구역 내로 이주해 온 주택세입자의 경우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따라서 어차피 이주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굳이 정비구역 내로 이주해 온 주택세입자에게까지 이사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에서 서울고등법원 역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되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은 정비사업의 시행이 본격화되어 그로 인한 주거의 이전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표지가 생긴 시점이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 정비구역 내로 전입한 사람들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비구역 내 건축물들이 철거될 것을 알고 정비구역 내로 전입한 것이어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서울고등법원 2018.12.13. 선고 2018누63381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이사비 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정비구역 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향훈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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