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주변 시세 90%까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주변 시세 90%까지 
심사기준 공개·상한율 인상…오는 22일부터 시행
  • 최진 기자
  • 승인 2021.02.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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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깜깜이 심사로 논란이 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사전에 명시되고, 분양가 상한도 주변 시세의 90%까지 오를 수 있게 된다.

HUG는 9일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밝히며,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제외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개선된 심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이다.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증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동안 명확한 심사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분양가 책정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제도의 안정성과 취지보다는 민간사업자의 분양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여겨지면서 사업성과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규제로 인식돼 왔다. 일부 현장에서는 고분양가 심사문제로 갈등이 생겨 분양일정이 늦춰지기도 했다.

이에 HUG는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관리 기준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교 사업장을 분양사업장과 준공사업장으로 각각 한 곳씩 총 2곳을 선정하고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해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고 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도 설치된다. 기존에는 HUG의 각 영업점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개별적으로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HUG 본사의 심사 전담기구가 심사를, 각 영업점은 주택사업자와의 상담을 전담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개선책은 HUG의 분양보증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분양가도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라며 “분양가가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 지역은 적절한 공급 유인으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과대 산정된 지역은 과열을 완화하면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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