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이 3∼5년으로 결정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2∼3년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가격으로 분양된 주택 입주자는 5년간 의무거주해야 한다.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80∼100% 사이면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80∼100% 사이면 2년간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거주의무기간 중에 근무나 생업, 취학, 질병치료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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