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득…실거주 규제회피 성공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득…실거주 규제회피 성공
22일 강남구청 조합에 인가소식 통보
  • 최진 기자
  • 승인 2021.02.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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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지구 특별계획5구역이 압구정4구역에 이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며 재건축 실거주 규제 회피에 성공했다.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 22일 압구정 특별계획5구역 재건축조합(조합장 이현수)에 조합설립인가를 통보했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29일 조합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인가를 신청한 지 두 달 만에 쾌거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강남구청은 설 연휴 전에 4구역, 연휴 이후에 5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고시할 예정이었지만, 추가‧보완할 서류가 발견되면서 시기가 일주일 정도 늦춰졌다.

압구정4‧5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면서 이들 구역은 정부의 실거주 규제회피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 2년간 실거주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현금청산자로 분류하는 고강도 규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실거주 규제는 관련법 개행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압구정지구를 포함한 서울 재건축단지들은 일제히 규제적용 전에 조합설립을 신청하기 위해 잰걸음에 나섰다. 정비업계는 법안 통과 후 유예기간을 거처 오는 3월부터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규제적용 시점은 모호한 상태다.

압구정5구역은 지난해 10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을 충족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총회개최가 연기됐다. 하지만 4구역과 더불어 지난해에 84%라는 높은 주민동의율로 조합창립총회 개최에 성공하면서 압구정지구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견인하는 구역으로 떠올랐다.

이현수 압구정5구역 조합장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지만, 이번 조합설립인가로 압구정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아파트 짓기에 한걸음 다가섰다”라며 “타 구역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조합운영과 조합원의 뜻을 받드는 소통으로 압구정5구역의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압구정5구역은 지난 1977년 12월 준공된 한양1차 아파트와 1978년 9월  준공된 한양2차 단지로 구성돼 있다. 가구수는 총 1천232가구 규모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과 연접한 초역세권 단지며 올림픽대로‧성수대교 등과도 연접해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또 한강변 강남 생활권이라는 지역 프리미엄과 압구정 로데오거리‧갤러리아백화점 등이 인접해 주거편의성은 물론 주거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곳이다. 청담초‧청담중‧청담고가 인접해 교육환경도 양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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