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5구역 재건축, 사업계획변경 위해 서울시 의견 수용
방배5구역 재건축, 사업계획변경 위해 서울시 의견 수용
조합원 분양공고 등 절차도 다시 진행키로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1.02.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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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조합장 김만길)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위해 서초구, 서울시와 협의한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조합은 지난 24일 서초구 반포동 소재 엘루체컨벤션웨딩에서 총 조합원 1141명 중 80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사항 이행의 건708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서울시는 방배5구역의 정비계획변경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무상양도 대상인 국·공유지는 신설기반시설 총 면적에서 차감하는 순부담 적용방식을 고수해왔다.

조합은 공공시설인 학교용지를 제공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 20164월 당시 기존 국·공유지는 100% 무상양도 처리되어 서울시의 201647일자 방침에 따른 제소전화해 대상이나 요건이 아니라는 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조합장은 작년 1130일 이주를 마치고 철거를 마쳐가고 있다. 철거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인가받아야 착공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조합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현재 서초구에 접수한 절충안 설계를 유지하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학교부지에 시설물을 건축해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완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제2호 안건조합원 분양공고 등 절차 재진행의 건도 상정해 의결했다.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존 2557가구에서 380가구로 523가구 늘어났다. 건립 동 수도 달라지고, 변경되는 부동산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다시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 조합의 설명이다.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 및 공고내용 분양신청 안내문 분양신청 관련 예산 협력업체 선정 분양신청 연장여부 등 세부내용에 대해 추후 대의원회의를 통해 별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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