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창립… '실거주 2년' 탈출 청신호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창립… '실거주 2년' 탈출 청신호
조합창립총회 성료… 초대 조합장에 정수진 씨 선출
12개 총회안건 원안가결… 설립인가신청 박차
  • 최진 기자
  • 승인 2021.03.0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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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 강남 압구정지구 특별계획2구역이 토지등소유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에 따라 압구정2구역이 창립총회 개최에 성공하면서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규제 탈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압구정특별계획2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오후 2시 강남구 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주민총회 및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낸 전체 토지등소유자 1천810명 중 1천467명(81.0%)이 서면결의서나 현장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 속에서 집행부는 좌석 간격 2m 확보 및 기타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12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90% 이상 높은 찬성률로 원안가결 됐다.

세부적으로는 △추진위원회 추진업무 인준의 건 △조합정관(안) 의결의 건 △조합 제규정(안) 승인의 건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상가 협약체결 승인의 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수입 예산(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총회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창립총회 개최 비용 승인의 건 △조합장‧감사‧이사 선출의 건 등이다.

이날 총회에서 정수진 씨는 이날 조합장 후보로 단독출마 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90.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또 △감사 2명(이창훈‧이대운) △이사 10명(심규열‧차몽건‧정원진‧정진환‧박태원‧권혁동‧김헌수‧이상훈‧김용식‧이윤금)을 선출하며 조합 집행부 구성도 마쳤다.

압구정2구역은 압구정동 신현대 9‧11‧12차 아파트 1천924가구로 구성된 대규모 재건축단지다. 하지만 서울시가 압구정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지 않아, 현재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토지이용계획 미확정에 따라 건축계획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압구정2구역은 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실거주 의무규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조합원 2년 실거주 규정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빨라도 3월 이후에나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규제시행 전까지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매듭지을 시간적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일찍이 조합설립인가까지 끝낸 압구정4‧5구역에 이어 2구역을 비롯한 나머지 구역들도 실거주 규제회피를 위해 속속 창립총회 개최준비에 나서고 있다. 3구역도 이달 내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구역도 주민동의율 75%를 확보하고 총회 일정 등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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