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환경영향평가 적용 제외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환경영향평가 적용 제외
경기도 조례 개정안 통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3.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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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환경영향평가 적용 유무를 두고 1년간 사업이 정체된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이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최근 경기도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3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해 양철민 의원(민주당·수원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를 통과한 조합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지난해 11일 경기도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적용 유무를 두고 조합과 지자체간 갈등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조례에 따르면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경과조치에 따라 20161130일 이전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단지들을 모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일부 조합들은 정비계획부터 다시 변경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사업지연 및 사업비 증가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컸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단지가 수원시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이었다. 이곳은 지난 201911월 건축심의 완료 후 20202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사업시행인가 관련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갑자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에 조합은 경기도 조례가 모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경기도 조례가 선행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급입법이라는 지적했다.

이에 사업이 현재까지 1년 넘게 정체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로 사업이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이상조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장은 처음부터 기존 절차 및 인허가를 무시하는 불합리한 조례로 당연히 개정돼야 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 신속히 남은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던 수원 영통2구역과 안산 5단지 2구역, 시흥대야3 등 경기도내 8곳 가량의 정비사업지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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