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정비사업 '재산권 침해 위헌' 논란
공공주도 정비사업 '재산권 침해 위헌' 논란
업계, 2·4대책 발표시점 기준으로 분양권 부여 반발
“구역지정 안했는데 현금청산”… 정부 “합당한 보상”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3.04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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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획기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라며 발표한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업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공공참여형 정비사업(공공재개발·재건축)을 도입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롭게 꺼내든 카드인 공공 직접주도 정비사업이 재산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률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가 ‘법적으로 합당하다’고 일축하면서 강행의지를 보여 불만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공공기능을 정비사업에 적용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약 13만6천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LH·S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이 사업·분양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제도다. 정부는 정비구역 지정〜이주 소요기간을 통상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는 투기수요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 발표일인 2월 4일 이후 개발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지분쪼개기를 통해 지분 수를 늘린 경우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투기 억제 조치는 발표 직후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예정지나 시기 등 아무것도 지정되지 않은 백지상태에서부터 규제책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2월 4일 이후 대도시권에서 투기 여부와 관계없이 집을 사더라도 나중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의미다.

현금청산 기준가가 실제 거래가보다 한참 못 미치는 감정평가액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까지 우려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투기 억제 조치에 대해 ‘현금청산은 위헌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나아가 ‘현금청산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우선공급권을 주는 것이 추가적인 혜택이라는 입장을 밝혀 비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업계에서는 투기 억제 조치가 최소한 사업구역 지정일 이후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사업지역이 정해지기도 전에 매수하더라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한다는 것은 정부가 당분간 주택 거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치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투기꾼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양권 양도 시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구역이 지정되지도 않은 곳에 대책 일 이후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현금청산을 당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과 도시정비법의 근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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