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전화번호 공개의무 불응한 임원은 형사처벌
조합원 전화번호 공개의무 불응한 임원은 형사처벌
대법원 원심 확정… 정비사업 관련 열람·복사 대상
규제와 처벌 등 강화해야… 주민등록번호는 제외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3.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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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대법원에서 최근 조합원 개인의 전화번호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전화번호 공개여부에 대한 논란은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올 정도로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는 지난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조합원의 전화번호 등에 대한 열람·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조합임원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먼저 관련 법률을 따져봤을 때 조합원의 전화번호 역시 의무조항에 따른 정보공개(열람·복사)의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요청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열람·복사의 대상인 서류에‘조합원 명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면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조합원 명부에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조합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면 법에서 규정한 정비사업 시행에 관련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해 열람·복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시정비법에서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주민등록번호’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한 다른 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해석이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에 따르면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조합이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거나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면 열람·복사 대상에 해당된다”며 “법에서 별도로 제외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법령이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지만, 도정법의 정보공개 의무조항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돼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별도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온 경우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조합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정보공개를 둘러싼 오랜 논란이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불법적인 정보사용에 대한 규제와 처벌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대표변호사는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관련된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며 “다만 이번 판결로 비대위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이에 따른 갈등상황이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등을 더욱 명확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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