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1호 서울역 쪽방촌 거센 반발에 ‘삐걱’
공공재개발 1호 서울역 쪽방촌 거센 반발에 ‘삐걱’
불만커지는 재산 강제수용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3.04 11: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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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2·4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달 5일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1호 공공주도 재개발사업인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방안’이 시작부터 토지소유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가 주민 동의없이 사업을 강행하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다주택자는 사업지 내 소유 주택을 강제로 ‘현금 청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들 80% 이상이  정부의 강제 사업구역 지정을 전면 취소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지난달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역에서 남산 방향으로 있는 용산구 동자동 일명 서울역 쪽방촌 일대(4만7천㎡)가 사업 대상이다.

서울역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추진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주택 1천450호, 민간분양 960호 등 총 2천410호를 신축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은 임대주택 1천250호와 공공분양 200호로 구성된다.

기존 쪽방촌 주민은 이곳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에 재정착한다. 구체적인 단지 규모는 지구계획 등을 거쳐 확정되지만, 정부의 대략적인 계획상으로도 아파트 동만 17개 규모로 구상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곳의 건물 층수를 4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지역 내 실거주와 다주택 여부를 가려 건물·토지주에게 분양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준다. 사업지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소유주는 1주택자(사업 진행 과정 중 멸실 시 무주택자)에 한해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현금 청산 위기에 놓인 동자동 쪽방촌 건물·토지 소유주들은 80% 이상이 반대 의견을 제출하며 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정자 후암특계1구역(동자) 추진준비위원장은 “정부가 토지·건물주들과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아무런 사전 동의조차 없이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재개발·재건축은 토지건물 소유주의 선택에 따라 지정된 동의율이 충족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현재 정부는 주민들의 동의 없이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사실상 대규모 강제수용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쪽방촌 강제 개발 계획을 기습 발표한 이후 2주 만에 전체 약 350필지, 610여명의 소유주 중 준비추진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 및 구청에 직접 접수한 의견서 등 약 80% 이상의 소유주들이 한 목소리로 공공개발 반대의견을 냈다”며 “우리 구역 토지등소유자 중 구역에 실거주 중인 소유자는 10% 미만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을 제외한 소유주들을 모두 현금청산하겠다는 방침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공공주택지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공공주택특별법 상 소규모 개발 사업으로 이는 주민 동의와 무관하게 공공주택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일반 재건축·재개발처럼  감정가를 바탕으로 보상가를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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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욱 2021-03-04 14:22:16
먼저 주민에 대한 정의부터 확실히 해야한다. 단순히 동사무소에 기재 된 모든 인원이 주민인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만이 주민인지....
공공임대가 1200가구인데, 지금 저 동자동 쪽방촌 규모가 (아무리 방규모가 6.6㎡라 하더라도 1200명 규모의 인원이 살고 있다고 보는 건가....) 지금 동의를 받은 300여명이 대부분의 주민일 것이다. 여기에서 주민과 소유주의 세 규모가 틀렸다.
주거권이라는 것은 보증금에 월세나 전세의 경우, 자가주거의 경우 주어지는 거다. 물론 실제 주거권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쪽방에 주거하고 있는 대부분은 이미 기초수급등의 국가 보조와 지원으로 주거복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