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8구역 민원처리비는 위법”… 재개발 수주전략 수정 불가피
“대연8구역 민원처리비는 위법”… 재개발 수주전략 수정 불가피
법원, 금품제공으로 결론… 건설사들 홍보전략 비상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3.03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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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개인당 확정금액 지급제안 더이상 못해
포스코건설 발목잡혀… 위법논란 사실상 종지부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사법부가 최근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논란이 일었던 민원처리비 제안이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건설사들의 수주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추가 사업비 대여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제안 내용에 따라서 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주전에서 다양한 제안이 금품제공 논란에 휩싸였지만, 지난 2017년 이사비 7천만원 이후 국토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 수주전이 또다시 혼탁해져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위법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 때문에 추가 사업비 대여라도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홍보 과정에서 1인당 확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은 담기 어려워졌다.

▲대연8구역 수주전서 결정적 역할 ‘민원처리비’가 발목

포스코건설이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의 수주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가구당 3천만원의 민원처리비를 지급하겠다는 파격 공약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달 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민사부(판사 이성복)은 대연8구역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시공자 선정의 건’ 및 ‘선정된 시공자 계약 체결 결의의 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특히 민원처리비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고, 민원처리비가 시공자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수주전 당시 포스코건설은 시공자 선정 직후 주택 유지보수와 세입자, 상가 영업권, 토지분쟁해결 및 기타 민원처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비’라는 명목으로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을 시공자 선정 후 7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조합원 개별 상환이 없는 조건으로 민원처리비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100여명의 토지등소유자는 민원처리비를 받기 위해 조합설립에 동의하기도 했다.

법원은 “홍보과장이 수주전 당시 조합원이라면 분양권 여부와 무관하게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하는 등 시공과 관련 없이 제공할 것을 제안한 재산상 이익(민원처리비)이 시공자 선정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따라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관한 금전 혹은 재산상 이익제공을 제안하는 것은 해당 조합의 입찰지침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여금이라도 조합원 개인당 획일적 금액 지급 제안은 시공자 선정 무효사유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추가 사업비 대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생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직 본안소송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처분 소송에서 위법하다고 법원이 분명히 지적한 조합원 개인당 확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민원처리비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제안서, 전단지, 합동홍보설명회 내용 등에 비춰보면 민원처리 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개인당 3천만원의 획일적인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며, 조합원 개인에게 상환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이는 시공과 무관하게 일괄 지급되는 재산상 이익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결의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해 시공자를 정하도록 한 취지를 잠탈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루어진 입찰과 시공자 선정결의는 당연히 무효”고 판단했다.

진상욱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가처분 소송에서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으로‘조합원 개인당 확정적인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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